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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8주,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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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비록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주 오래 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완료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로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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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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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심각하였기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장기간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고, 나머지 양형사유들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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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