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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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구입하였고, 이후 관련 사진 파일을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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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초기부터 진술 태도와 방식에 대해 충분히 조언하였고, 의뢰인이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재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단순 소지 목적이었고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유사물 삭제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이수에 나선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며 전과가 없고, 가족 등 주변의 지지 아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갖춰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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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 소지나 구매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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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