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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급기야 1년 전부터는 아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사용하였으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건물을 이용해오던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수차례 지급기일을 미루어주었으나 임대료를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은 소유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 적용 법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민법 제626조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지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대료 연체사실로 인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임대인은 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목적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연체차임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 차임 연체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과 임대료 지급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을 펼친다면 임대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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