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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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었으며,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마 수입에 대해서는 공범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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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이미 대마 수입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대마 수입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특별한 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대마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대마 수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구속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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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검찰은 ‘언어에 의한 방조’나 ‘사후적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이 대마 수입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마약 수입은 중형이 선고되는만큼 막연한 연루 가능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모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단순 흡연 외에 다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혀,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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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