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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승용차 이용 ‘협박’ 무혐의 결정, 피의자 형사처벌 면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 00. 00. 00:00경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00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2차선 도로에서 하행 방향으로 운전하던 도중, 고소인 운전의 승용차가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여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고소인의 차량 앞에서 진로를 막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 피해 차량보다 앞서 나간 뒤, 2차로 3차로를 좌우로 번갈아 이동하며 피해자의 진로를 수차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생명·신체에 대한 현실적 위험감’을 줄 정도의 구체적 언동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 위협 행위의 객관적·구체적 기준 등을 법리에 따라 설명하며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사건 정황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실제적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분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인은 법리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모두 검토하여, 사건을 단순 감정적 갈등 수준으로 평가되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상재방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고 발생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보통의 보복운전 범죄에서 보이는 급핸들조향, 급정지등 급박한 사고회피 모습이나 공포심을 느꼈음을 알 수 있는 고소인의 어떠한 언동도 확인되지 않는 등 비추어 봤을 때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에 해당ㅎ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법리적 요건(협박죄의 구성요건 불충족)과 사실관계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 피의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