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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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자로, 공범(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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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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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 대하여 법승은 공범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특히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공범의 진술과 통화내역,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모발검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언하였고(이는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도록 조언하였으며,피의자신문 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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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천경찰청은 2025년 8월 25일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범의 진술과 각종 범행 자료로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나
2. 의뢰인의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3. 의뢰인의 모발 길이가 짧아 본 건 범행일 무렵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4. 의뢰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셨는바, ‘혐의 부인하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모발 검사 등을 무조건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게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은 수사 초기 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자신문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고, 불리한 진술이나 상당한 이유 없는 모발 검사 거부(이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므로)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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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