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당초 정해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주도 이루어지지 않자, 분양계약에 따른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분양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씁니다.
이러한 약정해제권 조항은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대법원은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에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14436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소장의 송달로 인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약정해제권이 성립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입주예정일이 지났더라도,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한 이상, 원고들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판례와 계약상의 문언해석을 바탕으로 피고의 이행제공 여부와 무고나하게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지연만 발생한다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대의무 이행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계약금 외에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건물 완공과 입주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번 판결은 수분양자의 계약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분양 지연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