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청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 기타결과

전부인용 | 친생부인의소 전부인용받으며 진실된 혈연관계 바로잡음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 부터 별거 중으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배우자가 타인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의뢰인과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자녀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실된 혈연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844조(친생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의뢰인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완전히 별거 중이었고, 그 이후 사실상 부부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소지 변동 내역, 통신 내역, 생활기록 등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오랜 별거로 인해 본인과 관계없는 자녀가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법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청구임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검명령을 받아,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전적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 중에 자녀가 태어났으므로, 그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의뢰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재판부는 여러 입증자료들을 살펴본 뒤 그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혼인 중 출산된 자녀에 대한 법적 친생추정이 현실의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혼인 중 출산이라는 법적 추정은 가족질서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사실상 장기간의 별거 및 과학적 증거 등으로 친자관계가 부정되어 법적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이 기간 안에 소제기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으며 법적으로 현실과 맞지않게 남아 있던 친생자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전부인용 | 친생부인의소 전부인용받으며 진실된 혈연관계 바로잡음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