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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일부 승소 | 착오로 대여금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대여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대신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연인과의 결별 후 갑자기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 괴롭힘에 시달려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메시지를 제출하며 대여금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전 연인 사이에 존재하는 실체적 사실관계가 대여가 아닌 자동차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로 파악하여 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보낸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메시지 내용과 그 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밝히며 대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대여한 금원과 명의신탁된 자동차 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전 연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그 외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재판부는 자동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자동차 매입대금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반소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와 정산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자신에게 법리적으로 채무가 인정되는지 알지 못한채로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락들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단순히 착오로 잘못 보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인정을 유도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채무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여라도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미 보낸 상황이라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그 의미 등을 소상히 밝혀 법리적으로 메시지의 효력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승소 | 착오로 대여금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대여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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