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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벌금형 | 피해아동 보호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벌금형’ 으로 사건 종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장난스럽게 학생의 머리 위로 씌우려 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치우려다 뺨을 한 차례 가격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 측의 강력한 엄벌 의사와 합의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무리한 사실 다툼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행위에 계획성이나 지속성이 없었고, 교육 과정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일회적 사건이라는 점을 정황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은 인정하되,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정식 공판에서의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종결되었습니다.

     

  •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가정법원 단계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어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 자료만으로 비교적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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