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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해당 활동이 관련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학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지속해 오다 예기치 못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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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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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리적 모호성 소명: 불연속적으로 진행된 단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를 법령상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일괄 간주하여 규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위법성 인식의 부재 강조: 관련 규정의 해석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일반인인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위법으로 인식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정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적극적인 후속 조치 피력: 문제가 제기된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모집 절차를 폐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신속하고 성실한 시정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가 즉각적으로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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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규정의 모호함과 의뢰인의 선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발 빠른 사후 대응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자칫 교육 사업가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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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