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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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후 당사자들은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금의 일부만을 분할 지급하였을 뿐, 약정된 지급기일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결국 합의는 예정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합의에 구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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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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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우선 기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약정된 물품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해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항변처럼 기존 합의서가 여전히 유효하여 추가 청구가 제한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다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합의서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기존 합의서를 근거로 책임이 면제되거나 의뢰인의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는 형식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을 담당한 실질적 대표자가 서로 달랐는데, 공급계약 체결 과정과 이행 경위,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계약상 보증인으로 참여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계약 이행을 지배한 실질적 운영자 역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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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합의서상 핵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상 기존 합의만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일부 합의금은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도록 하면서도, 원래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식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대표자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판결은 물품공급계약이건 합의약정이건간에 상대방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존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원상회복과 추가 발생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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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