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발생 바로 다음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를 내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대한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전 신속히 피해자와 접촉하여 빠르게 합의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바 없음을 수사기관에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법정형 중 징역형으로 의율될 경우 최저형이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자칫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대응을 소홀히 하였다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치상 사건은 사건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이 사례 역시 사건발생 직후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이르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