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2022.08.242,895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친오빠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 받아 위 피의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빠인 피의자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금원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의자로부터 아파트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등의 이유로 아파트 판매대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받은 후 피의자 자신에게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해준 것일 뿐 위 돈이 고소인 은행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금원이라는 것을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들을 충실히 수집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동행하기 이전에 사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위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본래 뜻과는 달리 수사관에게 그 의사를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