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하여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물건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도 있었던바,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였던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직 의뢰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 하더라도 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