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무혐의) | 게임 중 가족 언급 성적 비하 발언,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언급하면 더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상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담당 변호인로서 사실관계를 정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남자라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들은 피해자는 바로 합의금부터 언급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성적 자존심이 손상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조차 없었다는 점 등입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두고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록 법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관하여는 도의적인 사과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역시 진행하였고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결과 양측이 동의하는 선에서의 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일련의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게임상에서 무심코 한 말로 인하여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조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자신의 발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범죄의 성립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록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일지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면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의상의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함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