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2024.04.224,084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다른 영상물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해외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해당 동영상들이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모른 채 해당 동영상들을 다운로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피의사실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한 후 피의자의 평소 성행, 피의자가 해당 동영상들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해당 동영상들이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취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해당 동영상들이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고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하며 피의자가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이력이 남았다면 의뢰인은 현재 직장에서 당연히 해고될 뿐만 아니라 평생 자신이 해 오던 교육 관련 분야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인으로서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 해결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