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둘 다 술에 취해 있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이어 나가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조사 단계에서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수사 기관에 양형 참작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양형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학원업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지는 경우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경위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사 기관 또한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