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병원진료 중 아동학대 중상해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2024.07.102,486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차례 조사를 받을 동안 모든 입회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아가 평소 의뢰인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같이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하였고, 이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수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많은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혐의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4***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