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일부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경우 민사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만 다투기보다, 그 금액을 줄이는 데 변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도 있었기에 그에 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 반대되는 정황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만일 의뢰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소명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중 87.5%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의 80%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천, 수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부존재 자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책임은 있지만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뒤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패소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변론 방향을 통해 청구 금액의 87.5%를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