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혐의 없음) | 처방받은 약물 복용 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받는 의뢰인 불송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고 직전 평소처럼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였던 약물의 갑작스러운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차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관련 정황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이 사건 교통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데에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경기안성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피의사실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들에 대한 수집 및 치열한 변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이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예전과 다름없이 직장 및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송치결정 | 도주치상 등 -경기안성경찰서 2023-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