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집행정지 인용 |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은 의뢰인,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2024.10.314,643

사건개요

의뢰인은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해당 행정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퇴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행정재산에 대한 연장요청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변호사의 조력

연장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계고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계고처분을 검토해보니 행정청이 의뢰인에게 한 계고처분에는 법리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고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집행정지신청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행정청은 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와중에도 처분을 수정하여 재차 처분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다른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를 신속히 맞추어 변경하는 등 소송계속 중에 나타나는 변동상황에 때에 맞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본안 재판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인들이 스스로 감내하기에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행정청은 행정행위로서 지속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기에 집행정지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소송자체가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시기적절하게 맞춰야 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인용 | 집행정지 - 광주지방법원 2024아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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