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약식명령 | 행동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카촬죄 및 사기죄를 행한 의뢰인 사례

2024.11.144,997

사건개요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여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카톡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핸드폰 은행계좌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제주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서 수사에 입회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양형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들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사회구성원인 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최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컴퓨터등사용사기 - 제주지방법원 2024고약3***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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