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가게 운영 시스템을 소명하여 불송치처분 받은 사례
사건개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의 주문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포스기를 조작해 주문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그에 맞춰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처럼 포스기를 조작한 뒤 새로 결제받은 것이, 의뢰인이 주문 내역을 조작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오인받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 가게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주문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성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주문 변경시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아 주문변경이 곧 의뢰인의 이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게에서 현금을 가져간 것은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업주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임을 계좌거래내역등을 제출하며 주장했습니다.
결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 불송치
남양주형사전문 문필성 변호사 :
일견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당연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일한 가게의 특성이 어떠한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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