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과실치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합의없이 불송치 받은 사례
2025.02.212,5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던 중, 피해 아동이 달려와서 의뢰인의 손을 떠난 그네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변호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방문하여 찍은 사진 및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비록 과실치상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시 처벌받지 아니 하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파주경찰서 2024-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