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폭행 벌금형 위기, '총포소지허가 유지' 위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총포소지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은 작은편이었으나,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벌금형의 액수와 무관하게 5년 동안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장 이 강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특수경비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에 대한 벌금형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5년간 동종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1심과 2심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매우 드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