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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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던 찰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5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
이승환
이원경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2025년 7월경 아산시 용화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
이승환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새벽 2시 무렵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하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이승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3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경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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