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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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유
이승우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김상수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승우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이승우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김상수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김상수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가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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