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박세미
문필성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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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박세미
문필성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김상수의뢰인은 한 도로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지만 국내에서 부모님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이승우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가까운 숙박업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자리를
이승우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근처 바닷가를 산책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이승우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
이승우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이승우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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