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n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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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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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데,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연결해 준 공연 시행사가 투자금을 공연 시행사의 다른 행사를 위해 유용하면서 본래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는 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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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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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승 의정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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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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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둘러싼 친족 간의 갈등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수 주간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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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청업체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업체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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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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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사기) 수금책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기 혐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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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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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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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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