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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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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