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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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0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불구속 판결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이승우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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