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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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박은국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
박은국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박은국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관리하던 다른 법인의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75억여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박은국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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