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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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박은국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박은국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박은국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5,500만원으로 사
박은국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박은국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이승우
이승환
박은국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0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불구속 판결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이승환
박은국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이승환
박은국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이승우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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