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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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김상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이승우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승우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이승우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에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
![[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AF4SSXE5QQMIRK384.jpg&w=3840&q=75)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이승우
양원준![[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FCSFZZN1WD6HXZMBKP.jpg&w=3840&q=75)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동업을 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
이승우
양원준
의뢰인들은 201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교수 A씨의 제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수업을 위해 서울과 광주를 오갔고,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경
이승우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물류센터 상품담당부서에서 상품입고, 검수, 발주, 배송, 재고관리, 전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상품 중 일부가 재고로 관리되지 않는다
이승우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서,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리,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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