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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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이승우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이승우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김상수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김상수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이승우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김상수
ㅍ남편과 사별하고 집에서 손주들을 키우던 의뢰인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저축은행 그룹을
이승우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이승우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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