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약1**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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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김상수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김상수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2017년부터 회사를 인수해 우리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휘말려 2020년 6월부터 법인통장을 압류 당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병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이승우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부터 금전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병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이승우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부터 금전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승우
의뢰인은 “군납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월 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124,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군납 사업을 위한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 공장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고 강남에도 오프라인 옷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다.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현금으로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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