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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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
이승우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
이승우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이승우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승우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이승우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이승우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
이승우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이 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이승우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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