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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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박은국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박은국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박은국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5,500만원으로 사
박은국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박은국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
이승우
김지수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나라 출신 동료로부터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양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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