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의뢰인은 약 3년 전 거래를 하다가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일로 인하여 상표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자수하고자 법무법인2024.06.10·No.5422#부정경쟁#영업비밀이승우이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