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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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 기능을 사용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한숨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손에 로션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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