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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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아버님과 대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을 술집, 주차장,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이승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이승우의뢰인은 지난해 말,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이승우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공용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이승우
의뢰인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무료함에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은 물론이고 조건만남도 실제로
이승우
의뢰인은 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늦은 시각까지 친구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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