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막연히 성매매를 의심하고 업소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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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막연히 성매매를 의심하고 업소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
이승우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이승우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이승우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성남지역에서 크게 성매매 업소(이른바‘오피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이승우
의뢰인은 곧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친구, 고소인(여중생)과 함께 모텔을 찾았습니다. 셋이서 모텔에 함께 있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
이승우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전신을 마사지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승우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이승우
의뢰인은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버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등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이승우
의뢰인은 유흥거리를 지나치던 중 호객행위를 하던 웨이터의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웨이터의 말
이승우
의뢰인은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식당 탈의실과 주방에서 자신의 식당 종업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분이었습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이승우
의뢰인은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자 기숙사에 차로 대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문필성
박세미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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