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기소유예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케탄민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초범),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등의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5.12.04·No.7534
#경찰조사#마약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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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등의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최지영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자로, 공범(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최지영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하고, 같은 날 또 한 차례 더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김범선
최지영
외국인인 의뢰인은 20**년 **월경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크라톰’을 반입하고자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수사 기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이를 수령하려던 의뢰인을 적발하였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20**. **. **.경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서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액상대마 구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서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액상대마 구매 대금 0.0082비트코인(한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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