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소년범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2026.05.13·No.7979
#폭행죄#쌍방폭행#폭행합의#기소유예#소년법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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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최지영
의뢰인은 인천 서구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고소인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최지영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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