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 / 8 페이지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박은국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유하나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이승환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박세미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이승환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최지영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승우
박지연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유하나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
김범선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
김범선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이승환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