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승소 | 이웃집 공사로 붕괴된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 본소 70% 이상 인용 및 반소 전부기각 승소 판결
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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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 분양대행사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법적 조치를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채권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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