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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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
이승우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이승우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이승우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문필성
박세미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문필성
박세미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이승우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이승우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이승우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김상수상대방은 의뢰인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던 중 의뢰인이 올린 게시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승우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 금액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이승우의뢰인은 피고들과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 설치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기기의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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