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은 차용증으로도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 회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수차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전혀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3 / 24 페이지

의뢰인은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수차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전혀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평소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 약 50,0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애초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박은국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1회 작성하였고, 그 뒤로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수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만 수백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인이 일부만 변제할
박은국
표은영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박은국
표은영
의뢰인은 약10년째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 있고
박은국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고, 상담 이후 대여금 청구 및 가압류
박은국
정진구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에게 어업면허가 딸려있는 선박을 지인에게 고가에 매도하였으나,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지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정산하기를 원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자신이 계좌는 맞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액을 대여해주었지만, 수년이 지나도 이를 돌려받지
박은국
전성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