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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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힘겹게 찾아오셨습니다.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박은국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박은국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박은국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을 업체를 물색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 진행에 따라 약정되지 않은 추가금을 지속적
유하나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서는 운전기사가 운송회사와 이른바 지입계약이나 화물자동차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인수금'이나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
김지수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으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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